자동차 운전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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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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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로교통법 개정 착수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소형 오토바이(이륜차)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은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125cc 이하 이륜차를 별도의 면허취득 등 절차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령에 대해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추진하는 도로교통법령이 개정 통과되면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50cc 이하의 ‘스쿠터’나 ‘택트’ 등 소형 이륜차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존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들도 이륜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새로 따야 한다.

경찰은 또 법령 개정시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 이륜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시작해 올해 3분기(7~9월)까지 도로교통법령 개정령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안의 국회통과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거친 뒤 올해 도로교통개정령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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