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정하여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하여 시행 중에 있다.
따라서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소유자는 계도기간 만료일 6월 말일까지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마쳐야 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미신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