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에 울진참여자치연대는 " 문화재보호법(제 20조 (허가사항) 4.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 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에 따라 성류굴의 경우에는 내부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있는데,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찍은 작품을 금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울진군은 문화재보호법 훈령에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일반인의 사진촬영은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난 1월 강원도의 한 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사진촬영이 동굴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관광객들의 일시적인 촬영의 경우에는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항변하며 일정대로 시상식을 거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 측에서는 심사위원들도 성류굴이 사진촬용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상 수상작을 선정한 것을 인정하였으며, 불법촬영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정을 강행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울진군이 이러한 문제 있는 금상작임을 알면서 취소하지 않는 것은 엄정한 법보다 울진군의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따가운 질타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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