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상구 점검 및 단속내용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계단 복도 등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상태로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태만행위(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방화관리 태만행위(100만원이하의 벌금), 이동식 난로 사용행위(20만원 과태료)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및 단속하고 있다.
논산소방서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상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소방교육 및 시설관리의 유지, 소방안전의식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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