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8월부터는 인터넷상에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됐을 땐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17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공포했다.
공포된 개정 법률은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8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기업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미 보유 중인 주민등록번호도 오는 8월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개정법은 또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현황을 파악,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그 게 바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분실하거나 누출, 도난당했을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내년 2월부터 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PIMS)를 도입하도록 했으며, 내년 2월까지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에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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