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산와머니 6개월 영업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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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 산와머니 6개월 영업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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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강남구청 조치에 행정 소송 검토 중

국내 최대 대부업체라는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끝내 영업정지 처리됐다.

서울 강남구청은 16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상품명 : 러시앤캐시), 산와대부(상품명 : 산와머니), 미즈사랑대부, 원캐싱 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6개월 영업정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에이앤피파이낸셜 등 4개 대부업체는 오는 3월 5일부터 9월4일까지 신규대출, 증액대출, 광고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 이들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에도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인 49% 혹은 44%를 부당하게 적용해 6만1천827건에 30억6천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취했다고 강남구청은 판단했다.

이 같은 강남구청의 조치에 대항해 해당 대부업체는 강남구청의 처분에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앤피파이낸셜(러시앤캐시)은 “이번 사안과 관련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고객과 감독당국에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한다"면서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행정처분 수용이 자칫 형사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행정소송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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