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로교통법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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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로교통법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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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차안 소란행위 방치 벌금 등 면허정지

내년부터는 운전자가 차내에서 춤을 추거나 소란을 피우는 승객을 방치하게 되면 10만원의 범칙금과 40일간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운전면허 시험 도로주행 거리도 현행 3㎞에서 5㎞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경찰청이 발표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제도’에 따르면 내년 3월 1일부터 승객의 소란행위를 방치한 운전자는 범칙금 10만원(현재 5만원)과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받게 된다.

7월 1일부터는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총거리가 현행 3㎞에서 5㎞로 대폭 연장되고 도로주행시험 응시료도 현재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경우, 제1종 대형 또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가능하다. 단, 지게차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때는 지게차조종사 면허증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1, 2종 보통운전면허에 한정돼 있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권이 모든 운전면허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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