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에서 지원하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사업은 내년도의 경우 총액 1억8백 만원을 편성 매달 3만원을 지원하는 것. 그러나 본예산의 심의될 때까지 구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누락 된 사실을 모르고 업무 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최두환 의원은 “국공립 보육교사에 비해 사립보육원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경우 30만원 정도 적은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어렵게 지난 추경예산에 반영 실시 했던 것을 빠뜨릴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국공립보육교사와 사립보육원에 근무 하는 교사간의 자격 요건은 같지만 급여에 있어서 30만원 정도의 급여 차이로 인해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예산도 보육교사들에게는 작은 돈일수도 있지만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 편성 된 예산으로 예산 검토 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의도 적으로 예산을 누락 한 것은 아니다”며 “핑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에서도 비슷한 명목의 예산이 서 있어 담당자가 실수로 누락 한 것일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획감사실에 확인해 본 결과 수정예산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향후 수정 예산을 편성할 때 누락 된 것을 바로 잡겠다고 답변했다.
구에서 사립 보육원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처우와 관련한 예산을 수정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보육 교사들은 매월 3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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