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밝힌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수치는 전체 신용불량자 359만6,000명의 약 10%에 해당하고 있으며 지난해 동기의 33만6,340명보다 2만1,098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이들 35만여명 가운데 국세 체납자가 30만4,34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방세 체납자는 5만2,511명, 나머지 580명은 관세 체납자이다.
세금체납 신용불량자중 14만6,938명은 세금체납만을 이유로 신용불량자 등록이 된 경우이고 나머지 21만500명은 금융기관 대출도 함께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체납발생일 이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은행연합회에 체납·결손처분자료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은행연합회는 이들에 대해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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