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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시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당진시는 2012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실시한다며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에게 양육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되며, 장애의 유형이나 등급과도 무관해 등록된 장애인이면 모두 해당된다. 지원액은 36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36개월 이상 5세 미만은 월 10만 원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사회복지급여신청서와 통장사본(아동이나 부모 명의 통장)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만 5세 이하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올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 볼 경우 많은 양육비가 들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며 ”이번 수당 지급으로 가정에 어느 정도 경제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등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통보하는 등 장애아동이 이번 지원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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