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12월말 납기 자동차세 등 798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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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12월말 납기 자동차세 등 798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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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4.6%에 해당하는 3500만 원 증가한 규모

계룡시가 12월말 납기 2003년 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포함)로 6,176건에 7억9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한 5,802건, 7억6300만원에 비해 374건, 3500만 원(4.6%)이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03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재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 및 폐차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이를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 6,176건에 6억1천5백만원 ▲지방교육세 6,176건에 1억 8천3백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해에 비해 4.6%에 해당하는 35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신규등록차량의 증가와시 설치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인한 전입차량 증가에 힘입어 세액이 증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하여 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수령하신 납세자는 시 수납대행계약을 맺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중앙회에 이달 말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것"을 당부했다.

또한, 납부 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했거나, 자동차세 과세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시 세무부서(부과·징수담당)에서 납부 고지서 재교부 및 세무상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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