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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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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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까지 건물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 2,700여건 대상으로 부과조사

 

▲ 아산시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아산시는 2012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부과와 관련하여 1월 30일까지 건물 연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 2,700여건을 대상으로 부과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세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에 3월에 부과될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내용은 건축물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등이며, 조사대상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조사방법은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조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타 2012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환경보전과 환경정책팀(☎041-540-2331)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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