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성폭행범죄규정 개정 남성피해자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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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폭행범죄규정 개정 남성피해자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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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범죄보고서 과거 10년 간 강간은 매 6.2초 마다 1건

미국 법무부는 8일까지 ‘강간범죄’ 법 규정의 개정 검토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남성의 강간 피해자도 인정하는 방침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강간범죄규정은 여성의 피해를 주로 상정하고 있는 지난 1927년 정해진 법 규정으로 남성이 정상적인 섹스(성폭행)를 강제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 그동안 현행 규정에는 항문 섹스, 기구 등의 사용 및 여성에 의한 여성 강간, 남성의 피해자 등의 경우는 제외돼왔다. 

미국 법무부의 성명에 따르면, 범죄규정의 개정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실행범을 특정하고 피해자를 인정하도록 했다. 나아가 동의 없는 성적 교제를 강제한 경우 일반적으로 섹스 이외의 성행위가 그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할지라도 모든 강간 범죄로 간주돼왔다. 

음주의 영향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한 행위 또한 범죄가 된다. 이번 법 개정 검토에 착수한 법무부는 미 연방수사국(FBI)가 매년 발표한 범죄통계를 검토해본 결과 강간사범이 생각보다 더 포괄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검토가 너무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법 개정은 FBI의 자문위원회가 권고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검토 결과가 알려지자 법 개정을 요구해온 미 여성의 권리옹호단체는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어디까지나 강간 범죄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의 수정이지 범죄 자체에 대한 변경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경찰 대응을 바꾸고 강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미 시엔엔 방송이 8일 전했다. 

한편, 미 법무부와 FBI의에 따르면, 미국 18,000개소에 있는 경찰기관이 새로운 규정에서 강간규정 범죄 건수 등을 공식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전했다. 2010년 미국에서 발생한 강간 건수는 총 8만 4,767건으로 보고됐다. 2011년 보고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또 FBI의 지난 10년간의 범죄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강간 건수는 매 6.2초마다 1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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