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이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강ㆍ절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1월 9일부터 24일까지 16일간 '설날 전후 형사활동'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중점 단속대상은 ▲주택가, 사무실 등 빈집털이 ▲금융기관, 금은방, 편의점 등 다액취급업소 대상 강ㆍ절도 ▲절도수요를 유발하는 직업적ㆍ상습적 장물범 ▲재래시장 갈취 등 서민 상행위 침해사범 등이다.
특히, 경찰은 이 기간 중에 일률적인 고정배치와 관례적인 대기근무를 지양하고, 경찰서별로 범죄 취약지역ㆍ시간대 등 분석을 통하여, 치안여건에 부합하고 지역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형사활동'을 전개하여 현장 검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현금 다액 취급업소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가시적 형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주요 강력사건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와 수사역량 집중으로 사건을 조기 해결하는 한편, 피해자 관점에서 성의 있는 수사자세 견지, 객관적 자료에 의한 증거위주 수사, 인권 및 적법절차 준수, 피해품 회수활동 강화 등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형사활동을 통한 대국민 신뢰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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