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당공제행위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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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당공제행위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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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고발 조치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 강행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점검하면서 부당공제사례를 잇따라 적발해 고발조치하고 이에대한 앞으로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허위영수증을 사서 기부금 공제를 받거나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공제하는 사례를 적발했다.

부당공제 사례를 살펴보면 전직 무속인 모씨는 한 사찰의 명의로 17개 기업체 간부 등에게 지난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월까지 100만원짜리 기부금 영수증을 2만원씩에 받고 파는 수법으로 총 20억원의 허위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보험회사 영업사원인 김모씨는 보험에 가입한 공장 직원들에게 세금공제를 위해 교회의 기부금 영수증을 스캐너로 위조해 교부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부당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에 대해가산세를 포함해 세액을 추징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연말정산 즉시 부당공제가 검색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장별 공제비율 등을 분석해 부당공제 혐의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천세 업무 전반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가짜 영수증을 이용한 부당공제자를 누적 관리해 상습적으로 부당하게 공제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이나 감독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기부금 공제에 대한 관리를 위해 법정영수증 마련, 영수증 발급대장 비치, 일정금액 이상 기부금명세서 전산제출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과 함께 세무조사결과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세법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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