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귀농인 부동산 관련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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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귀농인 부동산 관련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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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법무사 대상 귀농지원사업 교육 실시

▲ 지난 12월 20일 문화예술회관 소강당 다목적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청양군지회 19개 업소와 대전ㆍ충남지방법무사회 청양군지부 4개 업소의 대표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2년도 귀농지원사업 안내 및 업무처리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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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지난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청양군지회(지회장 박장교) 19개 업소 및 대전ㆍ충남지방법무사회 청양군지부(지부장 황일환)와 귀농인구유입과 조기정착을 위해 부동산관련 수수료 50%를 감면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지난 12월 20일 문화예술회관 소강당 다목적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청양군지회 19개 업소와 대전ㆍ충남지방법무사회 청양군지부 4개 업소의 대표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2년도 귀농지원사업 안내 및 업무처리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2012년 1월 1일부터 협력업소를 이용해 계약하는 경우 귀농인들이 부동산 관련 수수료를 50% 감면받게 된다.

 

한편, 참여업소(공인중개사, 법무사)에 대해  ‘업무협력업체’ 인증 현판을 제작 배부해 사무소 입구에 부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물론 귀농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협력업소를 방문해 부동산관련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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