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이·통장 상해보험 보장금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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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이·통장 상해보험 보장금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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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애 5천만 원에서 최고 1억 원, 상해입원의료비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증액

 

▲ 천안시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천안시가 행정의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업무 중 발생하는 상해만 적용하던 상해보험 보장금액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직무수행에 관계없이 비업무 중에 발생한 상해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단체 상해보험 계약조건을 확대한데 이어 2012년부터 보장금액을 두 배로 증액해 보험혜택범위를 넓혔다.

 

준공무원 자격으로 민의수렴, 각종 시책홍보, 봉사활동 등 주민편의를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이·통장들이 최근 상해로 사망하거나 뇌졸중 등으로 쓰러지는 사례가 증가하자 사기를 높이고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천안시 이·통장 상해보험료 지급현황은 2009년 2명 125만원에서 2011년에는 9명 1억335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2년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계약조건 변경으로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각각 5천만 원이었던 보장금액이 1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상해입원의료비가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상해외래의료비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됐고 급성심근경색과 뇌출혈 진단 시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천안시 이·통장 가입대상자는 남자가 617명, 여자 359명 등 모두 976명으로 평균나이는 남자 58세, 여자 51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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