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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된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했던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1818∼1892)의 말이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진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예정된 전체 환급 대상 건수는 모두 3천3백만건 금액은 1천2백67여억원에 이르지만 환급금이 1만~2만원대의 소액인데다 내용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9일 현재 실적은 7백70만여건 신청에 2백85여억원 정도 환급되어 환급률은 현재 겨우 23%에 그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교통안전분담금)이란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 했거나, 적성검사를 받았을 때, 자가용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정기 검사를 받았을 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미리 냈던 돈이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안에 따라 2002년 1월 1일 폐지된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을 폐지 이전에 선납한 운전면허증 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 중 신청자에 한해 다시 환급한다.
개인별 분담금 환급금액 산정기준은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는 2002년 1월 1일 이후 개인별 갱신기간 남은 개월수에 월 50원씩을 산정하여 환급되며, 자가용자동차 소유자의 경우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차량별 정기검사 남은 개월수에 따라 월 400원씩을 산정하여 환급된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최고 5천4백원, 자가용자동차 소유자는 최고 1만9천2백원을 돌려받는다. 양쪽에 다 해당되는 사람은 최고 2만4천6백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www.rtsa.or.kr/02-2230-6114,02-3498-2201)과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02-736-1930)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전화 및 팩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환급금은 신청접수 후 최소한 15일~30일 정도 지나 신청한 은행계좌로 들어온다.
12월 31일까지 환급신청하지 않은 돈은 국고에 귀속되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예산으로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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