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계약심사 기준 강화 예산 113억 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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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계약심사 기준 강화 예산 113억 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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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8억 원보다 3배 증가, 2008년 시행 이후 206억 원 절약

 

▲ 천안시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천안시가 올해 계약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계약심사를 한 결과 예산절감액이 대폭 증가, 건전 재정운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시는 ‘천안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3월 21일부터 시행하여 11월말 현재까지 113억 원을 절감했으며, 이는 지난해 38억 원 보다 무려 75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시는 올해 모두 457건에 1828억 원을 심사하여 113억5000만원을 절감했으며, 이를 분야별로 보면 공사분야에서 106건 845억7200만원을 심사하여 73억7600만원을, 용역분야에서 204건 907억4,100만원을 심사하여 38억6,800만원을, 그리고 물품분야에서 147건 75억200만원을 심사하여 1억6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예산 6.3%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2008년 12억 원 비롯해 2009년에 43억 원, 2010년 38억 원, 그리고 올해 113억 원을 절감하여 2008년 10월 1일부터 계약심사제를 운영한 이래 현재까지 모두 206억 원의 예산을 줄임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천안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개정을 통해 천안시 공기업 설치에 따른 천안시 시설관리공단과 시 출연기관인 천안시 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를 심사대상에 포함하고 5억 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심사를 심사대상에 추가하는 등 계약심사 기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보다 나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훈령을 개정하여 공사는 기존 3억 원 이상에서 1억5,000만 원 이상으로, 용역은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500만 원 이상으로, 그리고 물품구매?제조는 2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계약심사 대상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지난 3월 21일부터 시행해 심사건수 및 예산절감액이 3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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