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원산지 위반 업소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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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원산지 위반 업소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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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특사경 민생 5개 분야 위반 9개 업소 적발

▲ 아산시청
ⓒ 뉴스타운

아산시 특사경(이하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초 부터 12월 초순까지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 대형 음식점, 대형마트 와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건설업, 골재 처리업 등 80개소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식중독 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해 보존식을 실시하지 않은 급식소 1개소와 수입산 고기를 허위로 표시한 음식점 2개소, 중국산 앙금으로 만든 호두과자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과자점 1개소를 적발했다.

 

또한 골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방치한 업소와 폐수를 하천에 방류한 업소, 비산먼지 발생 억제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업소 등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 3개소를 적발하여 사법조치 할 예정이며,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2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연말연시에는 청소년 유해업소와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위해약물 제공행위, 대형 음식점 대상으로 원산지 거짖 표시와 송년회 등에 위해식품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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