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012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온라인 납부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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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12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온라인 납부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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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필요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신용카드 납부 가능

 

▲ 천안시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천안시는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한 온라인 수납제도를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 납부를 위해서는 고지서를 들고 금융기관을 방문, ATM기기나 금융기좐 창구를 통해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수납제도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본인이 납부해야할 지방세 내역을 조회한 후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용카드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납세고지서는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과 마찬가지로 계속 송부하게 되며 전자매체(ATM, 인터넷 등)를 사용하기 어려운 시민에게는 지금처럼 고지서를 가지고 가면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OCR납부와 온라인 납부를 병행 시행했으나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활용이 저조해 온라인 전면시행을 앞두고 빠르고 편리한 온라인 납부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22개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며 “인터넷과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수 있어 납부 편의를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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