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지급대상농가는 10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63~69세의 고령 농업인으로 대상농가가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안의 소유농지(논) 2ha이내를 완전 탈농을 조건으로 농업기반공사 또는 쌀전업농에게 매도하거나 5년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농지 임대시에는 ha당 297만 7000원을 1회 지급하고,
농지 매도시에는 ha당 289만 6000원을 70세가 되는 달까지 매원 농지 매도대금과 함께 분할지급하며 양수 대상은 2ha이상 면적의 논경영규모를 가진 55세 이하 쌀전업농에게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이로써 고령농업인의 은퇴를 유도하고 은퇴농의 우량논을 전업농이 경영함으로써 전업농의 규모화를 촉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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