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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경찰서 ⓒ 뉴스타운 | ||
당진경찰서(서장 이명교)는 12월7일(수요일) 야적장에 보관중인 건축자재의 주인행세를 하며 친구에게 팔아 계약금을 송금 받은 뒤, 이를 편취한 A씨(43세,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4일 10년 지기 친구인 B씨(43세,남)에게 충남 당진군 송악읍 인근 야산 야적장에 보관중인 건축자재를 자신의 친척 소유라고 속인 후, 계약금 2천만을 송금 받아 이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11월 8일경 A씨의 말을 믿은 친구 B씨가 고철업자와 함께 야적장에 쌓여있는 건축자재 100톤가량을 25톤 트럭으로 옮겨 실 던 중, 지나가던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은 결과, A씨에게 사기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은신처를 추적, 잠복수사로 검거했다. 당진경찰 관계자는 건축자재를 거래할 때 본인소유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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