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농가는 10년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63세∼69세의 농업인이 벼농사에서 완전 은퇴를 조건으로 3년이상 소유한 2ha이내의 농업진흥지역안의 논을 농업기반공사 또는 전업농에게 매매이양 하거나, 5년이상 장기임대 이양하는 경우 이양 직불금을 지급한다.
대상농가의 수령액 및 지급방법은 매도이양의 경우는 ha당 매월 24만원(연 290만원)을 70세까지, 임대이양의 경우는 ha당 298만원을 1회 지급한다.
양수대상은 2ha이상 면적의 논경영규모를 가진 55세 이하 쌀전업농에게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고령농업인의 은퇴를 유도하고 은퇴농의 우량논을 전업농이 경영함으로써 전업농의 규모화를 촉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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