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정문시장은 교통체증 지역에 얌체운전자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방해로 시민들에게 가장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을 지시했다.
실제로 용인시는 인구57만명에 차량등록대수가 20만대를 넘어서는 폭발적인 차량증가를 보이며 도심지에서 불법 주·정차가 당연하듯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시청을 가로지르는 중앙로를 비롯한 수지읍 출장소 주변 등 주요 교통체증 구간에는 견인차량과 단속 공무원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잠시동안 피 할뿐 근본적인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각종 불법광고물은 단속공무원을 비웃듯 아침이면 새로운 불법광고물이 벽면에 도배를 하고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낭비와 행정력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더욱이 불법광고물에는 선정적으로 탈선을 부추키는 내용으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여 아파트 담장이나 도로주변 건물벽면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나 단속에 어려움을 껵고있다.
한편 이 같은 불법 사례에 대해 이정문시장은 일부 시민들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지역사회의 기초질서를 확립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을 보호하고 불편을 해소하도록 공무원들에게 강력하게 지시했다. 용인/이장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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