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시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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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시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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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이·통장 연령제한 철폐 추진

▲ 천안시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현재 70세까지만 수행할 수 있는 천안지역 이·통장 정년이 2012년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는 이·통장 임명과 관련, 과잉경쟁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 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통장의 연령제한 등을 포함한 ‘천안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12월 18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천안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는 이·통장의 임용 연령을 하한 35세부터 70세까지로 정하고 있고 관할 구역 안에서  이·통장 임명신청자가 없을 경우 읍·면·동장이 판단하여 예외로 임명하고 있다.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이농현상으로 노인들이 늘어나 일부지역에서는 70대를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해 44명의 70대 이·통장이 있으며 최고령은 76세에 이르는 등 나이제한 철폐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이에 따른 정신·육체적 쇠퇴는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나이를 이유로 임명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권고를 반영하여 연령제한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임기’를 임기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위촉되는 경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에는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새로운 임기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통장에 대한 편의제공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명 시 심사기준표를 새롭게 수정했다.

 

한편, 천안시의 이·통장 현황은 총 978명이 있으며, 이 가운데 남자가 621명(63.5%), 여자가 357명(36.5%)로 나타났으며 50대가 40.7%인 398명(남자 270명, 여자 27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와 60대가 각각 257명(26.3%), 70대 44명(4.5%), 30대 22명(2.2%) 순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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