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기초노령연금 혜택 지원에 적극 나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기초노령연금 혜택 지원에 적극 나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금 미 신청으로 혜택받지 못하는 노인 대상으로 홍보 및 안내 실시

공주시가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 홍보 및 안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홈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 관련 영상을 게시해 홍보하고 있으며,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교육 및 마을방송, 시정지 등의 홍보매체를 통해 관련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정부가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어른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주는 제도이다.

 

연금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일 경우 74만원, 부부가구일 경우 118만4000원 이하이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수급자로 선정되면 단독가구일 경우 월 최고 9만1200원, 부부가구는 월 최고 14만5900원(부부합산)을 받게 되며, 공주시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 1만6235명(2011년 11월 기준)이 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 황인권 노인담당은 "수급자로 선정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추가 발굴과 신청 안내로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와 국민연금 콜센터(☏1355)에 문의하거나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