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내란선동 귀머거리 檢.警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동영 내란선동 귀머거리 檢.警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촛불시위대에 국회포위 점령 촉구는 내란 및 국헌문란 중범죄

 
   
  ⓒ 뉴스타운  
 

1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접지역에서 개최 된 한미FTA반대 집회에서 민주당최고위원 정동영과 이종걸 의원이 <국회를 포위 점령하라>고 선동하여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사회에 물의를 크게 빚고 있다.

국회를 포위 점령하라고 선동한 것은 명백한 <국헌문란 내란>행위이다. 현행형법 에는 내란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며, 모의에 참여, 지휘,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와 부화뇌동 단순가담자 역시 중형에 처함은 물론. 내란죄는 미수 및 예비음모 역시 처단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헌문란(國憲紊亂)에 대하여는“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별도 규정함으로서 정동영과 이종걸은 국헌문란 내란죄로 즉각 처단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박원순 뒤통수 한 대 스친 60대 노파는 치료감호소에 득달같이 구금한 검.경이 정귀를 막고 관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만약 정부와 국가 공권력이 국헌문란 내란 중죄를 방관 방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이 명하는 바 국가보위 의무를 이행키 위해 <반역자토벌성전>에 나서야 할 것이다.

동영과 이종걸의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에 대하여서는 이렇다 할 조치가 없다는 것은 법치의 최고책임자는 대통령과 법무장관,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정동영과 이종걸이 국회 회기 내에 원내발언이라면 ‘면책특권’이 있다고는 하나 반란과 외환, 국기문란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반역적 발언은 국회윤리위원회 회부 등 징계는 물론, 사법처리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노파는 즉각 감호처분을 내리는 검.경이 정동영 이종걸의 반역에 대하여 눈을 감고 박원순이 대학생들에게 감옥을 가보라고 권고 한 것을 정동영 이종걸이 잘 못 알아 들었나 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