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신부주공2단지 주변 불법노점상 2차 행정대집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천안시, 신부주공2단지 주변 불법노점상 2차 행정대집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남구청 노점상에 대해 지난 7월 22일 이후 2차 행정 11월 4일 대집행 실시

 

▲ 천안시 동남구청은 신부동 주공2단지 도로변에 불법으로 장기간 운영하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 지난 7월 22일 이후 2차 행정 대집행을 11월 4일 오전 10시 실시했다.
ⓒ 뉴스타운

 

 

천안시 동남구청은 신부동 주공2단지 도로변에 불법으로 장기간 운영하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 지난 7월 22일 이후 2차 행정 대집행을 11월 4일 오전 10시 실시했다.

 

이날 대집행 대상은 신부동 주공2단지 도로변에 있는 불법노점상 2개소로 사전 계고 시 정비되지 않은 노점상이며(2개소 자진정비), 4일 강제 철거했다. 행정대집행은 반복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행위에 대해 도로법 제65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 3조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 계고와 대집행영장을 통지 한 후 집행을 실시했다.

 

현재 동남구청 건설교통과는 도로상 불법상행위나 노상적치물 등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직원과 용역반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상시 2개조로 단속하고, 야간에는 주중 2회, 휴일에는 월 4회 1개 단속반을 가동하여 순찰과 단속을 병행하여 행정지도와 강제철거를 하고 있다.

 

한편, 동남구는 앞으로 신부동 주공2단지 주변 총 14개소와 신부동 터미널 앞과 먹자골목 주변 불법 노점상 63개소에 대해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종합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로 단속과 대집행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