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시가지 및 학교 등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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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는 불법현수막 및 전단지,벽보등 불법 유동광고물에대해 일제 정비, 단속을 실시한다. ⓒ 뉴스타운 | ||
특히 보행로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전단에 음란 퇴폐적 내용의 사진과 문구가 많아 청소년 정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끊임없는 민원 제기와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벽보,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등은 보행자의 통행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시는 아산경찰서, 충남옥외광고협회 아산시지부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지난 1월부터 매월 1회 시가지 주변과 관내 초.중.고교, 전철역 주변의 음란, 퇴폐적인 광고내용,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 청소년의 정서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에 대해 중점, 단속을 펼쳐왔었다.
시는 상습적인 불법광고물 광고주 등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의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강제철거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이 밝게 생활할 수 있는 건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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