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프리마, 특허소송 결과 유리한 최종판결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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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프리마, 특허소송 결과 유리한 최종판결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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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프리마(대표 이재원/www.suprema.co.kr)는 미국 크로스매치사와의 특허소송과 관련, 미 국제무역위원회(US ITC)로부터 최종판결(Final Determination)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 17일에 있었던 행정판사의 예비판정에 이어, 10월 24일(현지시간)에 열린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결에서 (1)슈프리마의 리얼스캔 제품들은 미국 크로스매치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특허 7,277,562(562특허)의 어떤 청구항도 침해하지 않았으며, (2)슈프리마의 리얼스캔 소프트웨어개발킷과 함께 사용되는 리얼스캔 제품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미국 특허 7,203,344(344특허)의 19번 청구항에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판결했다.

 

다만 슈프리마의 일부 구형제품에 대해서는 크로스매치사의 993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결하였으며, 미국 멘탈릭스사의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될 경우에 344 특허의 19번 청구항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최종판결에 따라 슈프리마의 신규 라인업 제품들과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특허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슈프리마는 지난 예비판결에 이어 최종판결에도 유리한 판결을 받으며, 일부 구형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문라이브스캐너 제품들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특허 소송은 미국 시장에만 제한적이어서 슈프리마는 타지역으로의 판매망 확대 전략을 펼쳐왔으며, 인도, 브라질, 중국, 아프리카 지역에서 굵직한 공공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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