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6월 사이 변동된 토지 대상, 11월 한 달 이의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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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청 ⓒ 뉴스타운 양승용 기자 | ||
이번에 결정 공시된 토지는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동남구 1,485필지, 서북구 1,388필지 등이다.
공시내용별로는 분할 1,984필지, 합병 240필지, 지목변경 647필지, 등록전환 등 기타가 2필지며, 시는 지난 6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대상필지의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된 토지특성을 필지별로 적용하여 8월 19일까지 지가를 산정한데 이어 산정지가의 정밀검증 및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진행했다.
시는 11월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토지특성 재확인은 물론 표준지의 가격 및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를 재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 이의신청 시 가까운 읍면동이나 동남·서북구청 지가상황실을 방문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동남구 지가상황실(041-521-4124∼5)과 서북구 지가상황실(521-651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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