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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청 ⓒ 뉴스타운 | ||
아산시는 주민등록법이 제정(’62년)이후 약 50년간 사용해오던 지번주소 주민등록의 “동.리+지번” 주소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주소로 10월31일(월요일)부터 일제히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10월31일(월요일)부터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에 사용되던 지번주소를 행정구역명+도로명+건물번호+동.호수+(법정동 + 공동주택명칭)으로 표기되는 「도로명과 건물번호」주소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을 방문하여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다만,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하여 금년말까지는 계속 변경을 추진하며,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증은 “지번주소”로 발급되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하게 된다.
시도는 주민등록 주소의 도로명주소로의 일괄 변경을 위해 시.군.구의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은 28일 오후6시30분부터 ~ 30일 저녁12시까지 운영을 중지하고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여, 이 기간 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초본발급 및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 발급, 온라인 전입신고 등의 주민등록 민원업무가 중단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 증 발급, 전입신고 등 민원신청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예시 : 주민등록표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변경
구분 | 지번주소 표기 | 변경 | 도로명주소 표기 |
건물 | 모종동 573-2 아산시보건소 | ⇒ | 번영로길 224번길 20 아산시보건소 |
공동 주택 | 권곡동 610번지 삼부르네상스아파트 | ⇒ | 문화로 243번길 13 삼부르네상스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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