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제2회 관세법 연구회 토론 모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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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제2회 관세법 연구회 토론 모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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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로 관세행정 발전 도모

▲ 관세법 연구회 토론모임
ⓒ 뉴스타운

관세청 내 현 직원들의 연구 모임인 관세법 연구회(회장 김도열, 심사정책국장)는 27일 오전 10시 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관세법 및 관세 행정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창립회지에 이어 제2호 논문집을 발간하기로 하고 업무 분과별로 부여된 연구 과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모임(42명 참석)을 가졌다.

 

관세법 연구회는 관세법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및 연구결과의 대내외 공유를 통하여 관세법과 관세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2010. 12. 2. 78명으로 대전에서 창립된 모임이다. 이 모임은 현 직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법무 법인의 대형화 추세로 어느 때보다도 세관 직원들의 이론적인 무장이 필요한 시점에 직원들의 연구 자세를 고양하기 위하여 창립되었다.


회장은 앞으로 회 운영에 대하여 심사업무와 최근 주요 분야로 떠오르는 FTA 업무 심사 등에 대하여, 미리 제기된 문제를 전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직원들의 심도 깊은 토의를 함으로서 세관과 업체 모두에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사전에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토론회는 연구과제 발표, 현안 과세 토의, 내년 연구과제 선정 등 절차로 진행된다.


회원은 관세청과 전국에 20개 세관의 다양한 직급, 업무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어, 토의 내용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어 관세행정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창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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