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토종비결’상표권 사용신청 접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토종비결’상표권 사용신청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수농식품 인증 13개 품목 신청가능

▲ 토종비결(공동브랜드포함)
ⓒ 뉴스타운

아산시는 시의 농특산물의 공동브랜드인 ‘토종비결’을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상표사용 신청을 10월26(수요일)일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쌀, 배, 사과, 김치, 막걸리, 계란 등 총13개 품목이며 신청일기준 농림수산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충남도지사 등으로부터 우수농식품으로 인증,추천을 받은 친환경 농산물,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전통식품인증 등을 획득한 농가, 영농법인, 작목반 등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우수농산물 품질인증서 사본, 공동상표 사용허가신청서, 품질준수각서, 생산출하여건개요서, 생산자별조서 등이며 기간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하면 된다.

 

시는 상표권 사용시 혜택으로는 공동브랜드를 포장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전자상거래 쇼핑물 구축시 판매, 예산의 범위내 포장재,스티커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종 대내외 농특산물 행사 참가 자격을 부여받는 등 다양한 시책에 우선 배정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 공동브랜드는 수도권 주요도시의 택시 및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와, 주요지하철역에 홍보함으로써 고급 브랜드로서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수농산물의 판로확보를 통한 농가소독 증대를 위한 시책인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토종비결’은 조선시대 아산현감을 지내신 토정 이지함 선생의 토정비결에 착안하여 ‘토’는 우리땅을 의미하는 한자, ‘종’은 우리토양에서 생산된 농산물, ‘비결’은 농산물에 뜻, 맛, 향이 담겨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토불이 개념과 조화를 이뤄 우리땅에 담은 자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