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자수다) “다시 회자된 ‘소방도가니’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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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자수다) “다시 회자된 ‘소방도가니’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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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희롱 죄’가 ‘일인시위한 죄’보다 더 작지는 않겠지?

 

 
   
  ▲ 도가니관련 문서 캡쳐
ⓒ 뉴스타운
 
 

요즘 ‘도가니’가 대세야. 청각장애인학교인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사건을 공지영작가가 ‘도가니’란 장편소설로 엮어 낸 거지. ‘도가니’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점토(粘土) 혹은 다른 내화성(耐火性) 물질로 만들어진 용기”라고 돼 있어.

용기’다보니 “내부에서 벼라 별 일이 벌어졌고 밖에서는 몰랐다”는 의미로 제목을 붙인 게 아닌가 싶어. 책 ‘도가니’가 ‘히트’치더니 영화 '도가니'(감독 황동혁)가 “개봉 3주 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더구먼. 국정감사장을 눈물바다 만들고 대법원장도 보고 대통령도 보았다더군. 대단한 전 국민의 관심이야. ‘성범죄’와 ‘폐쇄적인 체제운영’은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뿌리 뽑아야 돼.

그런데 소방에도 ‘도가니’가 있다고 해. ‘소방도가니’사건이 회자되고 있다는 거야. 바로 전남소방본부(본부장 박청웅)관할 소방서에서 발생, 언론을 달구었던 ‘성희롱사건’이야기야. ‘국민의 소방’이란 소방의 명예를 완전히 쑥되게 만들었지.  

이미 지난 8월22일 ‘변해야 소방조직이 산다’란 제하의 관찰자수다에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참다 참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다시 한마디 하려고해. 그 때의 부제목이 “썩을 대로 썩어 악취가 진동하는 소방, 이대로는 안 돼”였어.

119매거진의 단독보도(이호 기자)에 의하면 당시 성희롱사건으로 지탄을 받아 피해자에게 '성희롱' 및 '명예훼손과 직권남용'등의 혐의로 고소됐던 전 영광소방서 이모서장이 피해자에게 ‘합의’운운했다고 하데. 웬 ‘합의’야? 적당히 돈 주고 뭉개려고?

 

소방감찰에서는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수사에는 못 버티겠던 모양이지? 이번에 합의를 시도하면서 “모두 내가 잘못했다. 사실을 인정하니 용서해 달라”며 빌었다고. 적당히 합의로 돈 주고 고소취하하면 다시 복직하려고? 아니면 ‘명예퇴직’하려고?

 

기사를 보고 ‘처사’가 너무나 갑갑해서 전남소방본부에 전화를 해 보았어. 관계자는 피해여직원이 “합의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검찰에서 ‘각하’되었다고 말해주더군. 그래서 물어봤어. “현재 해당 소방서장은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계절차에 착수안할 것인가?”에 “지방공무원법 73조에 검찰수사가 진행중인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안했고, 징계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군.[지방공무원법 제73조(징계의 관리)②항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그러면서 “해당 서장이 퇴직을 준비 중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소방서장 징계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았지. “전남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진행하는데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 실국장급과 외부의 변호사 등이 위원이 되기에 소방본부장이 위원이 돼 참석할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야. 결국 “소방서장 성희롱사건이 ‘소방도가니’사건이 되느냐?”의 공과는 전남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넘어간 건가? 다시 물어보았어. “언론에 보도된 성희롱하도록 자리를 만든 센터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형사법적인 잘못이 없어 공무원법상 징계를 해야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이는 “안전 센터장 징계의 공과는 박청웅 소방본부장에게 달렸다”는 이야긴가? 

 

대단한 전남도(도지사 박준영)이고 전남소방(본부장 박청웅)이야? 최근 소방에서 이루어진 다들 알고 있는 몇 가지 징계사건만 언급해 보겠어. 충북소방본부의 임모 소방장과 류 충 소방서장은 “업무시간 중에 컴퓨터 사용했다”고 ‘해임’징계됐고 충남의 모 소방교는 ‘일인시위 했다’고 ‘파면’된 적이 있어. 설마 성희롱하고 그런 자리를 만든 죄가 업무시간 중에 컴퓨터 사용하고 일인 시위한 죄보다 더 작다고 판단하지는 않겠지. 두고 볼 일이야. 설마 ‘소방의 도가니’소리 확대시키겠어? 이런 말도 있어. “폭탄주가 오가는 술 마시는 자리에서 여성공무원을 꽃이라 표현하는 것은 그녀를 화류계로 전락시킨 용어사용으로 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안이 이지경이 된데 대한 중계역할을 한 x 은 혐의자의 공범으로 처벌함이 마땅한데 그 딴 x에게 혐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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