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정부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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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정부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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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전국 12만명 대상,..제조업 노동자 한시적 제외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시민단체 및 노동계의 반발 속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정부 합동단속이 오늘 17일 부터 실시된다.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11일 경기도 성남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서 강제추방을 반대하며 치란 다라카스리랑카)씨가 목숨을 끊고, 외국인 노동자 80여명은 어제부터 서울 명동성당에서 천막을 치고 밤샘 농성을 벌이는 등 투쟁시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장기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두 합법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외국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의 산업발전을 위해 땀 흘려온 자신들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체류확인 미등록 외국노동자들은 어제 오후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주노동자 합법화 농성투쟁단’을 결성하고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또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명동성당과 창원, 일산 등 전국에서 무기한 철야 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밝혀 단속을 강행하려는 정부와 이를 저지하려는 이주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방안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정부 합동단속 시작
제조업체 노동자는 한시적 제외...12만명 단속대상

한편, 정부는 그러나 제조업체에 불법취업하고 있는 단속 대상 외국인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잠적하면서 중소 제조업체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는 지적에 따라 제조업 분야는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밀입국자와 위ㆍ변조여권 소지자, 유흥ㆍ서비스업 종사자, 4년 이상 불법체류자 등을 우선 단속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정부의 관계기관 합동단속방침에 따라 관련부처 와의 협의를 마친 다음 지난 12일, 개최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회의에서 자진출국기간이 끝나는 오늘부터 단속대상 불법체류외국인 12만여명을 대상으로 경찰청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50개 단속 전담반을 편성, 전국에 걸쳐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은 전국을 50개 지역으로 나누어 1개 지역당 15명 내외의 경찰인력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동향조사요원을 투입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우선 제1차적으로 관할지역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지휘하에 내년 6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단속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합법화대상자로서 미신청자 38,000 여명과 합법화대상에서 제외된 4년 이상 체류자,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소지자등 86,000여명을 포함해서 모두 12만 여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단속에서 적발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외국인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출국시킨다는 방침아래 여권과 항공권이 확보되는 외국인은 즉시 퇴거시키고, 여권등이 없을 경우 외교부와 주한 관련 대사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즉시 임시 여행증명서등을 발급받아 퇴거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보호외국인 가운데 상당수는 여권이나 항공권이 있더라도 임금체불이나 산재, 소송등의 사유로 당장 출국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국인보호소에 노동부직원을 상주시켜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한편, 출국심사 전담반을 편성하여 인도적인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일정요건의 외국인에게는 신원보증인에게 신병을 인계하여 일정기간 보호일시 해제를 해 줄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과정에서 일부 단체나 개인들이 불법체류외국인을 은닉하거나 선동하여 단속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등을 적용하여 공권력확립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단속기간중 자진출두자 법칙금 없이 출국조치
자진출국센터 운영등 대책마련 불구 출국자 2만명 안돼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한편, 법무부는 합동단속을 전국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단속만으로 모든 불법체류외국인을 출국조치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자진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자진출국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해당 외국인이 당일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범칙금처분없이 출국조치시키되, 재입국규제 면제혜택은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법무부는 단속기간동안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의 출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출국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며, 자진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당일 항공권을 예약한 후 항공사 탑승수속전에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두하여 사전신고만 하면 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단속에 적발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외국인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출국시킨다는 방침아래 여권과 항공권이 확보되는 외국인은 즉시 퇴거시키고, 여권등이 없을 경우 외교부와 주한 관련 대사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즉시 임시 여행증명서등을 발급받아 퇴거된다.

현재 법무부는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조치에 따라 9.1~11.15.까지 합법화 접수를 받고 있고, 같은 기간동안 자진출국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합법화접수실적은 155,477명(총대상자 27,757명의 68%, 노동부 취업확인신청자 189,615명의 82%)이며, 자진출국자 수는 10,721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강제출국에 항의. 외국인노동자 시위 잇달아
조선족 3000여명은 헌법소원 제기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외국인 이주노동자 80여명 명동 성당서 무기한 철야 농성

이미 이와 관련 한국 국적회복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중국동포 3000여명이 15일 저녁부터 서울, 경기지역 조선족 교회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이은규 조선족교회 목사는 “건강이 좋지 않은 동포를 제외하 고 3000여명이 서울시내 각 교회에서 단식에 들어갔다”며 “정 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교회에 들어온다면 저항없이 끌려 가겠지만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4일까지 자진출국자는 1만8998명에 불과해 15일 정부의 예상대로 4000~5000명이 출국한다고 해도 10만명 가까이 불법체류자로 남을 전망이다.

한편, 민주노총등은 오늘 오후 2시 목동 출임국관리소 앞에서 이주 노동자 강제추방 저지, 전면합법화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강제추방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쟁취 결의 및 이주 노동자 문제의 사회적 쟁점화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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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총수 2003-11-18 11:14:26
박기자/고기자 : 마치 최후로 남은 보병 소총부대처럼 참 열심이십니다.
수고 많습니다. 고진감래라 하지 않습니까? 정말 꾸준히 열심해 해 주세요.
홧팅!

수고했습니다. 2003-11-18 11:11:45
박기자 수고많이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탁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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