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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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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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일부 외곽지역 제외한 洞지역의 단독주택과 125㎡미만의 일반음식점 대상

공주시가 오는 10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할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일부 외곽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주시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주민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지역은 4개월 이상, 소규모 음식점은 9월 한달을 시범운영하는 등 종량제 추진 준비와 홍보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시에 따르면, 배출방법은 음식물쓰레기의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전용수거용기에 담고 스티커를 붙여 정해진 날 집 앞 또는 건물 입구 잘 보이는 곳에 놓으면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스티커는 5ℓ용기 170원, 25ℓ용기 850원 등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한다는 것.

공주시 관계자는 "음식물류쓰레기 배출시 이물질과 뼈다귀, 과일씨 등 사료나 퇴비화할 수 없는 것은 쓰레기로 분리해서 배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우리 환경을 지키고, 경제적인 부담까지 줄이는 종량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량제 대상은 단독주택 및 영업장면적 125㎡미만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인 일반음식점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위탁처리나 동물 등의 먹이로 재활용해야 하므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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