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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육지로 불법 이동시키려한 혐의로 제주시청 공직자 A씨와 제주항 보안업체 직원 B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거된 공직자 A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께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중국인 2명과 함께 정기여객선을 이용해 육지로 나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더불어 같이 검거된 보안업체 B씨는 이들의 승선과정을 묵인해준 혐의다.
제주해경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중국인들로부터 육지부로 이탈시켜주는 대가로 1인당 200여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직자 A씨는 중국동포로서 관광시장의 큰손으로 성장한 중국관광객들의 통역을 위해 지난 2003년 제주시청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제주시청 소속 공직자와 보안을 담당할 일선 담당자들이 가담한 사건”이라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관광 정책인 무사증 전개를 위해 향후 검문검색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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