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영구 보존할 필요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수집·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간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일 입법 예고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골자 내용을 살펴보면 ▶ 매년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계획 수립, ▶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에 대한 기록물 지정, ▶ 보존가치를 잃었을 경우의 해제 방안 등을 담았다.
이와더불어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 또는 구입하거나 사본 제작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기록물의 소재 정보 발굴과 조사 및 수집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해 수집요원도 채용할 수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해 도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존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했다.
이와함께 민간기록물 수집관리에 따른 심의·자문 등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명 이내로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도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민간기록물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기록물 뿐만 아니라 민간기록물에 대한 적극적인 수집·관리를 통해 모든 기록물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민간기록물 관련 조례안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도와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문서 등의 기록정보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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