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추운 추석을 보낼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함을 넘어 고법에 항소까지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9일 성명서에서 공공운수노조 제주지구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속히 고법항소를 취하하고, 체불임금을 즉각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0억 규모의 공공기금을 집행하기로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정작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소속 무기 계약직 노동자 34명에게 제주지법에 의해 1인당 평균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불복 고법에 항소까지 했다”면서 행정기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작태에 비난을 쏟아냈다.
이어 이들은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협약은 당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이를 악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몇 년째 체불을 진행해 오고 있다”면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발생 원인제공자인 공무직 노조와 제주도정은 23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송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체불임금을 지금 당장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제주지구협의회는 공무직 노조들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이들은 “공무직노조는 제주도와 함께 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기존에 지급되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말라고 해당 부서장에게 지시하는가 하면 청구포기 회유와 압박 등을 가하고 있다”면서 “(공무직 노조와 제주특별자치도는)사과는 커녕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갖은 협박과 왜곡선전을 일삼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부정한 작태를 당장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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