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 아래 공무원노조)은 11일 낮 노명우 수석부위원장과 오명남 사무처장 등 지도부가 농성중인 인천 부평 산곡성당 샤미나드 피정의 집에서 대선공약과 관련한 입장 및 대선시기 총력투쟁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노조에 대한 징계와 사법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전면적인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 ^^^▲ 공무원노조는 11일 낮 노명우 수석부위원장 등 농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 부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노정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공무원노조^^^ | ||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착실하게 선거업무를 준비해오고 있는 공직사회에 공무원노조에 대한 무력화를 목적으로 광폭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친 대화요구와 시민사회단체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요구를 묵살한 채 구속·수배 24명, 불구속 574명, 중징계 35명, 경징계 466명 등 노동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사정 합의사항인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우리는 54년간 정권의 시녀로서 굴종의 사슬을 끊고 국민이 아닌 정권유지의 도구로 이용되었던 부끄러운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이미 국민앞에 약속했다"며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활동은 국민의 60.3%가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지지하고 행자부의 부당한 지방자치단체 징계 지시를 지방의원, 사회단체에서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데서 보듯이 사회적 신뢰로 형성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또 "국민의 정부는 내부 고발자를 자임한 공무원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오히려 기본권을 억압하는 희대의 악법 공무원조합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11월 4일 공무원노동자들이 한양대에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개최한 연가투쟁을 공권력을 이용하여 폭압적으로 무차별 탄압을 가하였고, 참가자에 대해서는 독립된 인사권을 가진 지방정부에 대해 행자부가 양형까지 정하여 징계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이러한 정권의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공권력의 남용을 막아내는 길이 공직사회 개혁의 첫걸음임을 인식하면서 반드시 정권의 폭력탄압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철회와 구속자 석방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 △이근식 행자부장관의 즉각 퇴진 △노조탄압 중단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자신들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김대중 정권에 대하여 대통령선거종사 거부와 총파업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대선시기에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대선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이날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대선후보 정책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지난 주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의 정책질의서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노동조합 명칭사용 불허와 단체행동권 불인정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부분적 허용을,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노동조합의 인정과 전임활동 보장, 단체교섭권 보장은 허용하되 단체행동권에는 제한적인 허용을, 권영길 민노당 후보는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 전면 보장과 2003년 2월 임시국회 법안통과 후 즉시 허용, 정부 교섭단 구성 등 세부적인 정책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활동과 관련한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징계문제에 대해 노무현 후보는 지방분권의 원칙을 살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합리적 해결원칙의 입장을 밝힌 반면 이회창 후보는 입장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영길 후보는 수배·구속·수감된 공무원노동자와 징계를 받은 공무원노동자들의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 등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공무원노조와의 강력한 연대투쟁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야말로 힘을 앞세운 외세의 압력과 이에 기생하는 수구 기득권층에 의한 권력과 부의 독점 그리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유일한 대안임을 상기할 때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비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가장 미온적이거나 성의가 부족한 대통령 후보는 국가 발전과 국민의 안위를 책임질 대통령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선언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의 문제는 98년 2월 6일 노사정 대타협으로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노조를 허용하되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장협의회부터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공무원노조를 허용토록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민적 약속이였으며, 또 국제사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끊임없이 공무원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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