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타운
대한민국헌법 제 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국민의 4대 의무인 교육의 의무(31조), 근로의 의무(32조), 납세의 의무(38조), 병역의 의무(39조)를 명문화 해 놓았다.
2012년 4월 총선 및 12월 대선에는 공직선거법 제14장의 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신설 2009.2.12)에 의거 외국에 영주권 소유자 및 영주권획득을 위해 거주하고 있는 국민 및 외국적 동포 약 229만 5,000명(추산)이 선거에 참여케 된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과 구주지역 교포사회가 친여 친야로 갈리고 일본에서는 조총련계가 집단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2012년 총선 및 대선에 미칠 영향 및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이 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②-3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법적지위를 제한 할 수 있으나 법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무 없는 권리가 없다는 법치의 상식에 비춰 볼 때, 대한민국에 세금 한 푼 낸 적이 없고, 대한민국을 외침과 도발로부터 수호하는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재외국민 및 동포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마땅히 재고돼야 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북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있는 조총련은 물론, 북과 깊숙이 연계 된 한통련 등 반한단체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방해나 불법선전선동으로 친북세력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적위장취득이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등 교포가 밀집한 지역에는 1970년대 이후 제2 조총련 결성에 혈안이 돼 왔다는 사실과 남북한 동시 UN가입과 6.15선언이후 친북세력이 증가하고 독일과 불란서 등 구주에서는 친북성향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준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선거권을 갖는 재외국민의 요건을 대폭강화 하여 해외 친북단체나 친북성향의 교포를 통한 북의 우회적 선거방해나 불순책동차단을 위해 재외국민 투표참여를 연기해야 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