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노조가 손배소와 가압류를 없에라고 말하는 근거의 타당성은 분명하다. 노동계는 그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에 대해서만 예외로 두자는 것이다. 그 취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파업은 노동자들의 유일한 자구 수단으로 자위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상 형벌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배소와 가압류는 형법이 아니라 민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법으로 어느 정도 막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허용하는 현실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부당한 노동 탄압의 수단으로 작용한 경우도 굉장히 많다.
하지만 기업 역시 자구 수단이 있어야 한다. 파업이 아무리 자위행위라 하더라도 무조건 파업을 정당화 해줄 수는 없는 몇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파업이 장기화 되는 원인이 사측에만 있는 경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측의 불성실에 의한 회사의 피해까지 노조가 회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둘째 합리적인 자기 목적달성을 위한 행위가 아닌 폭력행위와 재산권 침해 행위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셋째 파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억제력이 필요하다. 노조 측이 항상 정당한 요구만 하는 것도 아니며 항상 성실하게 협상에 응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경우에 까지 파업을 보장해 줄 수 없으며 그것에 기업이 대항할 수단은 있어야 한다.
노동계는 노동법을 이유로 들어 불합리성을 강조하려 하지만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지 정당성을 규정하는 법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권익도 소중하지만 개개인의 재산권 역
시 소흘이 할 수 없는 권리이다.
만약에 노조가 완벽에 가까운 이성을 갖춘 존재라면 손배소나 가압류등을 금지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노조의 역량을 과시하기 위하여 파업을 일삼고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기 위하여 파업하는 정당성을 상실한 노동운동의 사례는 노동 탄압의 사례만큼이나 너무나 많기에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물론 다시 강조하지만 노동계의 요구는 잘못된 요구가 아니다.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의 법엔 노동 운동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는다. 왜냐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운동과 노동자의 위치에 대한 고려를 반영한 제도를 신설하여 이러한 경우의 노동자들을 구제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의 요구의 문제점은 적정한 선을 넘어선 것에 있다. 만약에 손배소와 가압류가 사라진다면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서 기업을 괴롭히고 작은 이득을 취하려 하는 엉터리 노동운동가들은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손배소와 가압류는 헛점이 있을 뿐이지 그 자체로는 정당한 법이다. 그러한 법률이 악용된다고 해서 유명무실화해서는 안된다. 노동자들의 자구 행위와 재산권 사이에서 적정한 선을 그어야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해서 다른 반대쪽으로 기울여 놓겠다는 것은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정당성을 잃은 생각이다.
지금이라도 노동계는 자신들의 요구에 있어서 적정한 선이 어딘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적정선을 넘는다는 것이 어떤 부당성을 가지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이다. 피해자라고 해서 뭐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과 언론만을 탓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태도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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