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나부터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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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 및 관련내용 교육 실시

▲ 아산교육지원청은 전 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 및 관련내용 교육 실시했다.
ⓒ 뉴스타운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희)은 8월1일(월요일) 오전 9시 30분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정보보안 조치가 높다는 대형 포털사이트의 회원의 정보가 유출되어 사용자들이 충격에 빠졌다.

 

스팸메일이나 보이스피싱 등 추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비롯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흘러나갔기 때문이다.

 

지난 달 2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함께 개최한 ‘2011 교육기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콘퍼런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교육기관(대학교, 초중고교, 시도교육청)에서 총 1만 3000건이 넘는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39.7%가 교사나 교육청 직원 등이 업무상 필요한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올린 것이 검색엔진을 통해 드러난 경우였다. 이와 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소중한 개인 정보가 밖으로 새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유출에 대비해 아산교육지원청은 전직원 개인PC에 이동식저장장치 보안프로그램, 개인컴퓨터 암호프로그램 설치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파일 등재 및 관리자페이지 노출 방지 방법 등을 직원들에게 꾸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자체 보안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해 가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 3월 29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9월 30일자로 본격적으로 시행에 따른 법정 의무사항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주민번호대체수단 제공,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의무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운영 등의 내용을 전달하고 게시판 자료 등록 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필터링하는 방법, 구글에 노출 된 개인정보 삭제 방법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을 전달했다.

 

김광희 교육장은 “전산분야의 보안도 중요하지만 출력한 문서에 대한 보안도 담당자가 신경 써야 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문서는 반드시 파기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각 담당자의 보안의식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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