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 주택용은 2%, 산업용은 2.3~
6.3% 오르며 농사용은 동결된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부담은 4인 가구(월 평균 전기요금 4만원 기준)와 산업체(468만원 요금 기준) 기준 월 평균 각각 800원, 28만6000원씩 늘어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세부조정안과 서민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주택용은 2%, 농어업용과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산업용은 고압의 경우 6.3% 인상된다.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이 원가의 86.1%에 불과하지만 서민부담과 물가영향을 고려해 최소한의 요금만 인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생계형 취약 부문은 소폭, 대기업과 대형건물 부문은 중폭으로 차등 인상해 서민층의 부담 완화가 이번 요금 조정 주요 내용이다.
농사용은 농산물 가격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해 동결했고 주택용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절반 수준인 2%만 인상했다.
일반용은 영세영업자용 저압요금은 2.3% 소폭 조정하고, 특히 SSM으로 고통받는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용 저압요금은 동결키로 했다.
산업용의 경우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 대기업용 고압요금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을 위해 6.3% 인상했다.
이에 따라 도시 4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약 800원, 산업체와의 경우 월평균 28만6천원 정도 부담이 증가되는 셈이다.
월 평균 1350kWh 전기를 쓰는 호화주택 5000가구에 대해서는 초과사용량에 대해 kW당 110원가량 할증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골프장 야간조명시설 등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중과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요금조정을 통해 총 전력사용량의 1.1%에 해당하는 연간 51억kWh의 전력소비를 줄이고, 연간 LNG 수입금액도 6176억원 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정률 요금 감면제는 월 8000원, 2000원 등 정액제로 바뀌고, 그 금액만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금이나 쿠폰으로 보조해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주택용에 대해 계절·시간대별로 전력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도 시범 도입된다. 올해는 우선 전자식 전력량계가 설치된 11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평균 86.1%에 불과한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을 현실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인상"이라며 "생계형 취약부문은 소폭, 대기업과 대형건물 부문은 중폭으로 올려 서민층 부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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