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중구 등 중앙로 구간 6개 구청의 협조를 얻어 중앙로 18.06㎞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업종별 특색을 살린 디자인과 색상으로 바꿔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방침으로 중앙로에 새로운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판의 총 수량,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의 표시형태, 설치위치, 표시규격 크기 등의 제한을 받으며, 세로형 간판과 창문이용 간판 등의 설치는 금지된다.
또 업소 당 법적 수량을 초과하는 광고물과 불법 광고물은 반드시 철거할 예정이며, 광고물의 색채는 ‘부산광역시 도시색채계획’중 옥외광고물의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지금까지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던 5제곱미터 이하의 간판도 앞으로는 신고를 받아 설치토록 강화됨에 따라 특정구역 지정을 통한 간판문화의 개선효과는 배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는 중앙로에 설치된 기존 노후·미관저해 간판 500여 개를 대상으로 시민의 자율적인 신청을 받아 작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인 ‘중앙로 건축물간판 LED 교체사업’을 시 재정 5억원과 자부담의 5억원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자부담 5억원은 한국전력공사의 ‘건축물 간판 LED교체사업’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