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원주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환경청소, 추모공원, 체육시설, 간현유원지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공단에 근무를 하다가 강제 파면당한 근무자들을 원주시에서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어, 근무체계가 무너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원주시설공단 간현유원지에 근무를 하던 출입통제 검표를 맡았던 근무자(용역업체 근무자)가 지난 8월 말경에 출입시에 구매해야 할 입장료를 구입하지 않은 관광객 9명을 무료입장시켜 말썽을 일으킨 직원 2명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통해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구상 청구하여 받아낸 후 파면시켰다.
* 요금 대인 9,000원/소인 5,000원, 일반우대 대인 6,000원/소인 3,500원, 특별할인우대 대인 4,500원/소인 2,500원
그러나 해고된 2명의 해당자들은 원주시 기간제 요원으로 원주시에 취업해 활동을 하고 있다며, 원주시와 시설공단의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파면 후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확산되는 비난여론 내용은 검표를 맡았던 그 시간 근무자가 원주시에 거주하는 한 단체의 시민들에게 이용요금을 받지 않고 매표한 후 출입을 해 통과한 티켓을 이 단체의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검표를 맡은 출입구에 제출하고 입장한 것이며, 이 단체회원들이 서로 간에 시비가 붙었고, 이와 같은 부정사실을 시설공단측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시설공단에서는 불가피하게 조사하게 됐고, 규정에 따라 당시 연루된 근무자를 파면한 것이다.
그러나 신고한 인원은 50명이었고, 당시 근무를 한 당사자들은 5명이라고 주장했으나, 감사를 통한 CCTV를 통하여 9명이 통과했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법적으로 따지면 ‘배임’혐의에 해당된다는 여론이며,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주시와 원주시설공단이 이 같은 근무자들의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간현유원지 용역회사 근무보다 훨씬 근무여건이 좋은 원주시 기간제 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니 비난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파면된 근무자중에 한사람은 시청 ○○과, 한사람은 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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