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갈팡질팡 '도로관리행정'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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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갈팡질팡 '도로관리행정'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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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단속에 높이제한은 모순점 있어
원주시에서 6월 중순에 문막읍일원에 게시하였던 현수막
원주시에서 6월 중순에 문막읍 일원에 게시했던 현수막

원주시는 지난 6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옛 문막교(원주시문막읍 문막리와 반계리를 잇는 교량)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차량통과높이 제한시설을 설치하고 7월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주시는 슬그머니 안내 현수막을 철거하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아 7월 19일 원주시에 이유를 문의한 바, 31일부터 운영한다고 답을 했다.

그러면 현수막 등으로 안내를 해야 하지 않나. 지난 6월 중순 적어도 15개 정도 대형현수막을 문막읍내 각 도로변에 게시했고, 어느 날 슬그머니 철거하고 아무런 홍보도 없는 상태다.

원주시의 계획대로 31일이라면 보름이나 지난 후 차량높이제한 시설을 옛 문막교에 설치하게 되는데, '7월 10일부터 높이제한(3m) 시설물을 설치해 운행을 제한하겠다'고 현수막을 눈에 걸릴 정도로 게시한 바 있으나, 차량운행제한을 다시 7월 31일부터 하겠다는 현수막은 1개도 볼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도로행정의 문제이다. 옛 문막교는 교량 내 도로에 포트홀이 자주 발생하는 교량이라 원주시는 부분 도로보수(땜질방식)를 거의 매달 공사를 하다시피 한다. 이로 인하여 반계리 주민들은 불안하다며 불만을 보이고 있다.

옛 문막교 포트홀이 발생한 장면(2022년 9월촬영)
옛 문막교 포트홀이 발생한 장면(2022년 9월촬영)
옛 문막교 포트홀이 발생한 장면(2022년 9월촬영)
옛 문막교 포트홀이 발생한 장면(2022년 9월촬영)
옛 문막교 포트홀이 발생한 장면(2022년 9월촬영)
옛 문막교 포트홀이 발생한 장면(2022년 9월촬영)
옛문막교 (문막리에서 본 장면)
옛문막교 (문막리에서 본 장면)

또한 24번 군도(4차선) 반계리 공단입구에 주유소가 들어섰을 때 대형차량운행이 많은데 왜 가감차선을 만들지 않았는지를 문의한바 도시계획도로라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원주시청 도로관리과에서 답변을 했다.

대형화물차량이 하루를 시작하는 7시 정도면 이곳을 통과하는데 그 차량의 수는 엄청나다(사진첨부참조).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하는 원주시는 대형사고가 터져야만 정신을 차릴 것인지 묻고 싶다.

왜 골재를 실은 대형화물차량이 이 도로를 많이 통과하는가? 여주, 이천지역은 수년전에 석산골재채취장 허가가 나지않아 1곳도 선산골재 채취장이 없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원주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차량은 귀래석산골재 채취장에서 골재를 싣고 경기도 여주, 이천방향으로 운행하는 대형화물차량(덤프)이 문제가 되는데, 2021년 대형화물차량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차량중량 32톤 단속을 한다고 했지만 그 실적은 미미한 상태였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주시의 단속인원도 부족하지만, 과적단속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장비가 없다는 데 있다.

과적차량을 단속할 당시의 옛 문막교 차량통행장면(2021년 11월)
과적차량을 단속할 당시의 옛 문막교 차량통행장면(2021년 11월)
과적차량을 단속할 당시의 옛 문막교 차량통행장면(2021년 11월)
과적차량을 단속할 당시의 옛 문막교 차량통행장면(2021년 11월)
과적차량을 단속할 당시의 옛 문막교 차량통행장면(2021년 11월)
과적차량을 단속할 당시의 옛 문막교 차량통행장면(2021년 11월)
과적차량을 단속할 당시의 옛 문막교 차량통행장면(2021년 11월)
과적차량을 단속할 당시의 옛 문막교 차량통행장면(2021년 11월)

과적차량단속을 하려면 무게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하는 데, 없기 때문에 이름을 빌려 합동단속이라는 명목으로 단속을 하지만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도 직원 115명 중 고적단속을 하는 직원은 단 3명뿐이니 과적단속이 제대로 되겠는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원주문막-귀래 간 과적단속 실적을 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단속일수는 단 9일이였다. 이 중 2020년은 단 한차례 처벌수위도 전부 과태료 처분이다.

이 같은 과적단속이 현실이다. 이러니 원주시는 오죽하겠는가?

그러니 옛 문막교의 재가설이 2025년까지라 하는데 아직도 2년이라는 기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모르니 단속의 강도를 높이지 않고 슬그머니 높이를 제한으로 두었는데, 대형덤프 차량중 구형 차량은 높이가 3m가 안 되는 차량이 있지만 적재된 무게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인지 모른다. 높이에 중점을 두지말고 무게에 중점을 두는 교량통행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 높이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은 아무래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

과적검문소운영등이 과적측정장비구입 설치장소등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허점이 많은 높이규정만을 고집하면 안될 것 같다.

더구나 관광버스의 경우 높이가 3m34cm다. 출 고후 악세서리를 부착하면 3m50cm라 한다.

문막공단은 출퇴근하는 직원을 위하여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사업체가 꽤 있다.

이와 같은 출퇴근차량들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귀래면 석산공재장앞에 대기중인 대형덤프 차량들(2022년 7월)
귀래면 석산공재장앞에 대기중인 대형덤프 차량들(2022년 7월)
귀래면 석산공재장앞에 대기중인 대형덤프 차량들(2022년 7월)
귀래면 석산공재장앞에 대기중인 대형덤프 차량들(2022년 7월)
귀래면 석산공재장앞에 대기중인 대형덤프 차량들(2022년 7월)
귀래면 석산공재장앞에 대기중인 대형덤프 차량들(2022년 7월)

시는 어떤 이유에서 7월 31일까지 시설물설치를 늦췄는지 모르지만 현수막을 통하여 이유만이라도 알려줘야 한다. 차량높이 제한에 해당되는 운전자들은 시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에 비난을 보이고 있다.

시나 강원도나 도로관리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고조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인원과 장비가 부족하고 없으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의식이 잠재된 것은 아닌지, 즉 자리가 이동되면(인사이동) 모든 고민이 없어지는 것이 공직자들의 편리한 업무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지금 정신을 차릴 틈이 없는 시기이다. 원주시장도 이제는 즉흥적인 대처보다는 좀더 체계적으로 안전문제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강원도로관리소 단속알림간판과 단속한 내용(문막 -귀래간)
강원도로관리소 단속알림간판과 단속한 내용(문막 -귀래간)
강원도로관리소 단속알림간판과 단속한 내용(문막 -귀래간)
강원도로관리소 단속알림간판과 단속한 내용(문막 -귀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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