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문막교, 3m 높이 제한 통행금지 '세월아 네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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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문막교, 3m 높이 제한 통행금지 '세월아 네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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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문막교 문제’ 통행 화물차량(25톤)은 승용차 14만 대의 도로파손과 비슷
높이보다 무게에 제한을 둬야 할 것
시의원은 두 명씩이나 있는데????
지난 23일(토요일)오전 10시반경 통행제한 철제시설물을 설치하는 장면

원주시 도로관리과는 지난 6월 14일 옛 문막교가 노후해 위험하다고 판단해 높이 3m 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7월 10일부터 차량통행제한을 한다고 한 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7월 31일부터 차량 통과 시행일정을 연기하고 시행하다 8월 3일 야간 대형화물차량이 통행제한 설치대를 보지 못하고 통과하면서 차량저지 시설물을 파손했다.

이후 수제품이라 시설물 제작이 늦어진다고 하면서 그 일정이 50일이 지난 9월 23일(토) 오전 차량통과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제는 제대로 차량통행제한등의 업무가 시행되는구나' 하고 기대를 했지만 24일 오전 옛 문막교를 지나다 보니 양 옆의 지지대만 세워진 채 윗부분의 통과높이 제한(3m)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았다.

일요일이라 그 이유는 취재하지 못했지만 원주시는 도대체 무슨 이유인데 교량에 차량 통과 제한 시설물 설치하는데 이렇게 뜸을 들이나?

23일 오전 반계공단에서 문막읍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은 교량 앞에서 다시 되돌아가는데 42번 국도를 이용하면 상당한 거리를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원주시는 교량 양방향 완전통제를 하면서도 안내판 없이 마구잡이식 공사를 해 운전자들의 불만을 샀다.

그리고 그 이후 24일 또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아 원주시의 무능한 조치가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설치중인 통행제한 시설물(2023.09.03)
문막리의 통행제한 설치대는 기둥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다.
설치대를 철거했나?

옛 문막교의 3m 이상 차량통과제한 조치는 낡은 옛 문막교의 안전을 위한 것인데 왜 높이에 중점을 두는지 모르겠다.

추수철이 돌아오자 농민들까지도 불만을 보이고 있다. 대형콤바인등 농기계차량들이 3m보다 높아 옛 문막교를 통행 할 수가 없어 벼수확량이 많은 후용리나 부론면으로 추수작업을 갈 때 42번 국도를 이용해야 하므로 불편하다고 한다.

시내버스도 운행 중단되고, 농기계도 앞으로 통과 못하고, 높이에 단속의 중점을 두다보니 애매한 지역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높이보다 무게에 제한을 둬야 할 것이다.

교량 양편 진입로에 게근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옛 문막교의 불편을 느끼는 문막읍에는 시의원이 두 명이 있다. 시의원 나름대로 불편해소에 신경을 쓰겠지만 시의원이 두 명씩이나 존재하는 지역에 옛 문막교 3m 높이 차량통행제한 보도자료를 뿌린 이후 100일 동안 차량통행조치는 단 4일, 그 다음은 홍보기간 차량설치대 제작기간 등으로 ‘세월아 네월아’ 시간을 보냈다.

의원들은 과연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담당직원 혼자 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감독관이라고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 것인지 알수는 없지만, 과장, 국장들도 발벗고 나서서 앞으로 2년이란 기간을 지나 새로운 교량이 세워 진다 해도 무거운 차량통제는 해야만 한다.

지난 6월 29일 아투시티뉴스 ‘10톤 차량 1대=승용차 7만대 도로에 영향… 경기도, 도로파손 과적차량 적발‘ 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뉴스에는 “경기도는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평택검문소(평택), 도곡검문소(양평), 백암검문소(용인), 광사검문소(양주) 등 4곳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및 안전기준위반 등으로 19대를 적발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했다”고 보도되었는데 원주는 합동단속을 해도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와 두 기관이 겉치레식의 단속을 하는 정도이다.

10톤차량이 승용차 7만대와 맞먹는 도로파손을 가져온다고한다. 새 교량이 세워질지라도 교량의 안전보전을 위하여 계근대가 확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다.

옛 문막교의 3m이상 차량단속도 결국 무게제한을 하지 못하여 짜낸 궁색한 조치이다.

귀래면에서 유출되는 석산골재를 실어 나르는 화물차량은 대부분이 25톤 대형트럭이다. 위 언론사의 보도를 기준으로 하면 석산골재를 실은 차량 한 대는 승용차 14만대가 미치는 도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면된다.

경기도 여주 시처럼 기간이 만료되는 석산골재에 대한 채굴 연기허가를 중단하던가? 환경을 훼손하는 것도 막고 도로파손의 원인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담당과장, 국장, 시장은 머리를 맞대고 계근대 설치에 노력해야 한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수 십년 후에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비가 없다구요?

바로 인근 반계리 공단 여주방면 섬강변(제방옆)에 2020년 미세먼지저감숲이라는 사업을 약 2ha, 사업비 20여억 원으로 조성한 바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숲이라는 사업명칭에 어울리지 않게 맑은 공기가 넘나드는 섬강변에 설치하고 나무의 반은 문막교에서 공단으로 가는 24호선 군도변에 가로수형식으로 심어 놓았다.

당시 의원 회의록을 보면 이 사업이 20여억 원을 들여야하는 사업인데 다른 시, 군에도 시행한 사례가 있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당시 담당과장은 국비가 10억 원이 지원되는 시범사업이라고 했다.

미세먼지가 저감된다고 1도 생각지 못하는 사업에 20여억 원을 쓴 원주시가 10억을 들이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계근대 설치를 못하지는 않겠지.

아주 조그만 사업에 이렇게 “세월아 네월아”하는 사업을 보면서 원주시는 참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해 본다.

지난 8월 3일 야간에 파손된 것인데 아직도 복구되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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